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 거주 기간 안내
거주 06 · 안정적 주거 유지 및 연장 기준

재계약 · 거주 기간 안내

기본 2년 단위 재계약 요건부터 최장 10년·혼인 시 20년 연장, 소득 초과 할증 기준을 확인하세요.

RESIDENCE PERIOD

최장 거주 가능 기간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며, 혼인 여부에 따라 최장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본 계약
최초 임대차 기간
2년
만료 전 재계약 심사
미혼 청년
기본 재계약 (최대 4회)
최장 10년
무주택 및 자격 유지 시
혼인 청년
신혼 추가 연장 (최대 5회)
최장 20년
입주 후 혼인 시 적용
RENEWAL CRITERIA

재계약 심사 요건 및 이사 안내

재계약 시점마다 무주택 상태와 자산·소득 기준을 재검증받게 됩니다.

📋 재계약 필수 유지 요건 및 소득 초과 할증 2년 주기 심사
무주택 기준 재계약 시점에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유주택 시 재계약 불가 및 퇴거)
자산 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소득 초과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월 임대료(이자율)에 일부 할증(약 10~80%)이 붙으며 즉시 퇴거되지 않고 1~2회 유예 재계약 가능
💡 연령 초과 팁: 거주 중 만 39세를 넘더라도, 최초 입주 당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재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 계약 만료 시 타 주택으로 이전(이사) 가능 이전 지원
이전 재계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퇴거를 요청할 경우, 새로운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권리분석 후 LH 전세계약 승계 가능
지역 이동 취업, 이직, 학업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본부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입 요건 충족 시 이전 재계약 진행 가능
통보 기한 계약 만료 최소 2~3개월 전 LH 및 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이전 여부를 의사 표명해야 함
⚠️ 재계약 진행 시 필수 주의사항
  • ✓ 무주택 자격 불시 조회: 재계약 심사 시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되며, 상속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 ✓ 집주인 전세금 증액 요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 내에서 LH 승인을 거쳐 증액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 임대료 연체 금지: LH에 매달 납부하는 월 임대료(이자)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본 안내 가이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관리지침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계약 자격 심사 및 이전 재계약 문의는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