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 1~3순위 안내
자격 01 · 1~3순위 심사 기준

신청 자격 · 1~3순위 조건

무주택 요건부터 순위별 부모 소득 반영 여부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LIGIBILITY

청년 공통 필수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아래 3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필수 공통 요건 3가지
  •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 혼인 여부: 혼인 중이 아닌 미혼 청년 (기혼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 ✓ 무주택 기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부모 유주택 여부는 순위별 상이)
PRIORITY RANKS

1순위 ~ 3순위 세부 기준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서, 보증금, 그리고 부모 소득 심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순위 (취약계층 청년 / 상시 접수) 보증금 100만원
대상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특수 대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퇴소청소년
부모 심사 심사 제외 (수급·차상위 가구 증명서로 대체)
모집 시기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지자체 및 LH 공고 확인)
🥈 2순위 (일반 청년 · 부모 합산 심사) 보증금 100만원
소득 기준 본인 + 부모 합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적용 (세대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충족 필요)
부모 심사 부모 소득 및 재산 전면 합산 심사 (부모 유주택 시 신청 불가)
모집 시기 LH 정기 통합 공고 시 접수
🥉 3순위 (단독 청년 · 본인 소득만 심사) 보증금 200만원
소득 기준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적용)
자산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적용 (본인 명의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부모 심사 부모 소득·자산·주택 소유 여부 일절 미반영
💡 3순위 핵심 체크: 부모님이 자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소득자여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본인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3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 대학생/취업준비생 자격: 대학생은 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은 대학/고교 졸업 후 2년 이내 직장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 동일 순위 경쟁 시: 2순위 및 3순위 내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타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 ✓ 기존 공공임대 중복 불가: LH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입주 전 퇴거(해지)해야 합니다.

본 안내 가이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소득 산정 및 적격 여부 문의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