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주택 · 면적 조건 안내
주택 03 · 대상 주택 및 면적 기준

대상 주택 · 면적 조건 안내

1인 전용 60㎡ 이하 기준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 및 계약 불가 주택을 확인하세요.

AREA CRITERIA

거주 인원별 전용면적 제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거주 인원수에 따라 계약 가능한 법정 전용면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거주
청년 1인 단독
전용 60㎡ 이하
약 18.1평 이하
2인 거주
쉐어형 (2인)
전용 70㎡ 이하
약 21.1평 이하
3인 이상
쉐어형 (3인 이상)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약 25.7평)
HOUSING TYPES

지원 가능 주택 vs 계약 불가 주택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권리관계에 따라 LH 전세계약 체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가능 주택 유형 계약 승인 대상
일반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 바닥 난방 + 취사/욕실 시설 필수)
보증부월세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부월세) 형태도 기본 지원 한도 내 승인 가능
💡 오피스텔 물색 팁: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LH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불가 주택 (권리분석 탈락) 계약 거절 대상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 불법 개조 원룸), 옥탑 등 불법 증축 건물
숙박/비주택 고시원,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입신고 불가능 시설
가족 주택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의 주택
권리 하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
⚠️ 주택 물색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 부채비율 90% 제한: 선순위 채권(근저당)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감정가의 90%를 초과하면 권리분석에서 부적격 탈락합니다.
  • ✓ 가계약금 송금 금지: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과 구두 합의 후, 반드시 LH 법무법인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습니다.
  • ✓ 임대인(집주인) 사전 동의: LH 청년전세임대는 LH와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구조이므로, 집주인의 LH 전세 진행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본 안내 가이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 권리분석 및 적격 여부 문의는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